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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)

[시행 2024. 10. 17.] [대통령령 제34945, 2024. 10. 16., 제정



제27조(채무조정의 안내)  제3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  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

2.  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

3. 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,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

4. 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

5. 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

6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 정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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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서울강남-0100(대부업)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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