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)
[시행 2024. 10. 17.] [대통령령 제34945호, 2024. 10. 16., 제정]
제27조(채무조정의 안내) 법 제3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2.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
3.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,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
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
5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
6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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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
대출 시,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.